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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알아보기

목차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 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년에 딱 1번 뿐입니다.

     

    필기시험

    수수료는 25,000원이며 총 3교시로 시험이 진행되며 객관식 문제로 시험은 진행됩니다.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8영역) 200 1점/1문제 200점 객관식 5지선택형
    구분 시험과목 시험영역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문항)
    사회복지조사론(25문항)
    50분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사회복지실천론(25문항)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25문항)
    75분
    휴식시간 12:05 ~ 12:25 (2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사회복지정책론(25문항)
    사회복지행정론(25문항)
    사회복지법제론(25문항)
    75분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은 필수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필수조건
    • 최종경력에 따라 1년 이상 경력 필수
    • 4년제이상 / 경력 필요없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결격사유자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격기준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

    합격률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

    주택관리사 합격률은 최근 5년동안 시험 합격률은 40%대로 합격률로 결코 높지않습니다. 

    국비지원 방법

     

    사회복지사 1급은 필기시험뿐이라 독학으로 많이 준비하지만 시험의 합격률을 보면 독학으로 한계의 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각 지역별 손해평가사 국비지원 학원에 등록하여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회복지사 급여

     

    사회복지사 1년차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급식비+휴가비+복지포인트) 합하면 평균 2800만원의 연봉으로 측정되며

    10년차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급식비+휴가비+복지포인트) 합하면 평균 4000만원의 연봉으로 측정됩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취득 가능한 자격증

     

     

    내일배움카드로 취득가능한 자격증 종류 알아보기

    목차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 준비생,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향상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와 중장년층 등의 모두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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