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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택 연금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대부분 신청가능한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기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단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 시(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황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보증기간
연금 지금 기한(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기실 때까지)